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
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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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*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분으로만 발급 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환자 대리인 (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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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주치의 발급 (진료 예약필요) | - 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 - 입원확인서, 수술확인서, 통원확인서 (병명, 날짜기재)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|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원무과 발급 (진료 불필요) | - 통원확인서 (통원일자만 기재) -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- 진료비 납입증명서 | 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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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 친구 : @플러스친구 아이디※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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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하철 9호선, 분당선 선정릉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분 소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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